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 촉진제도를 하여, 올해 연차는 이미 다 소진(e-HR 전산상)을 시킨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 1월15일경 퇴사 예정이고요. (2003년 4월 입사하여, 올해 연차 개수는 21개 였습니다.)
1월이면 연초인데, 제경우 연차 수당을 몇개나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울러, 마지막달 급여는 일할 계산 되는건가요? (매월 25일이 급여일입니다.0
급여일까지를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 일수를 늘리는게 유리한건지요? 아님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한건지요?
사실 올해 연차도 2개만 실사용했고 나머지는 전산상 소진만 시킨건데요, 12월에 퇴사하고 연차를 미사용했다고 정산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