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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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장시 [1]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
곰쉐마리 | 2023-05-02 10:52 | 조회 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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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항공사 정비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비사 업무중에 항공기에 탑승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이동후 항공기 정비를 수행후 귀국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 "탑승출장" 이라고 명합니다 회사에서 탑승에 대한 시간(...
쿨맨1 | 2023-04-25 08:31 | 조회 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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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관리운영) 행정직렬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채용 당시 공고내용과 비슷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회사에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법조항 및 신고 할 수 있는 ...
conaudo | 2023-04-19 13:29 | 조회 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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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시간외근무관련
- 우리 법인 인사지침에서는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을 운행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측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보는...
april1774 | 2023-04-17 16:54 | 조회 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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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다릅니다 [1]
- 처음 월급제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지나고 근로계약할때 회사의 방침은 시급제다 라고해서 시급제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제 뜻과는 다르게 회사를 그만둘수 없으니 계약을 할수밖에 없었고 미리 시급제계약서를 ...
봄팅 | 2023-03-21 12:42 | 조회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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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 휴일에 이동한 경우 업무의 범위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 10시에 해외로 출장을 갈 경우 일요일을 근무한것으로 적용하여 휴일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
단고 | 2023-03-20 21:12 | 조회 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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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김정엽 | 2023-03-20 17:46 | 조회 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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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직장내 괴롭힘으로 작년부터 8윌부터 우울증 치료받고 있습니다 심해서 9월 10월 은 무급 병가를 썼고 현재는 복귀해서 약 먹으며 근무중인데 너무 힘이 듭니다 아침약은 7알씩 먹는데도 가슴통증 우울감 조절등이 ...
따랑이 | 2023-03-20 16:35 | 조회 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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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사전 출발 [1]
- 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센222 | 2023-02-20 17:47 | 조회 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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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체육관련 행정기관입니다. 직원이 체육대회 인솔코치로 주말까지 출장을 갔으며, 실비 개념의 출장비는 주말 포함해서 지급되었습니다.(식비, 일비, 교통비, 숙박비) 주말 출장(토,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요청하는데 ...
튼튼2 | 2023-02-17 11:30 | 조회 수 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