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쉐마리 2023.05.02 10:52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290
»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30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26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2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71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65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25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071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20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3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09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25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36
휴일·휴가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2023.04.29 1011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2898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