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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각횟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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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연차휴가 공제가 위법함을 주장하시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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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근
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때에만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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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 중 1-2일이 부족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계약 만료 전 2-3일
결근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근
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결근
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게 됨으로 계약기간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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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근무시 발생을 함으로 361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재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근
율이 2할 미만인 것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0.3.에 퇴사를 하여 만1년이 경과되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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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
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병가 사용으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이 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등으로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휴업기간이 연차휴가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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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 본인과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전보에 따른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가 기존 근무하던 사업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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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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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할려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라고 하기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만으로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근무형태를 변경하자고 회사가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였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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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다라 병가 존재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장내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법정휴가를 이용하여야 하며 휴가가 없을 때에는
결근
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결근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함에 따른 주차공제가 가능하며 월 만근이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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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도가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종전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종전 월차휴가와 동일한 성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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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0:4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귀향비과 여름휴가비는 1) 지급근거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지급기준 측면에서 그 액수 또는 지급률이 결정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는 호의성 은혜성의 보너스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임금채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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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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