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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정근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바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문제점을 사내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조합에 건의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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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출퇴근기록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컴퓨터 로그기록이나 CCTV, 교통카드 내역, 직원 증언 등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계속되는 요청에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위의 자료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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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인 직위해제(?)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법인에 고충을 전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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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바를 위반한다면 강제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규범적 부분 위반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의 의결사항이므로 매각도 관리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사택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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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자적 근태기록시 사용자에게 주요하게 제기되는 이슈는 고민하시는 것처럼 1)실질적인 근태관리 가능성이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노무관리 영역에서 경영학적 부분으로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개인정봅보호법상 지문인식등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 절차등을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구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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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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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24조제3항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을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고려하면 해당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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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것이 고정성이라고 하고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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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없다면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에서 의결은 한다고 해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한 효력이 없을 것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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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회사 내규)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되,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혹은
노사협의회
의 고충처리위원회등에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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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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