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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2) 개
인사
업자로 용역도급계약을 하였다 하였는데, 의미와 내용이 부합하여 귀하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롭고 작업 도구등에 있어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이를 제공받거나 해당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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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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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 설립을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면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준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하였거니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위반 행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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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2022.12.19~2023.6까지 근로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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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위원회를 통해
인사
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운영의 목표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근태불량, 승급, 신규채용등)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후
인사
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하위 규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하위 규정들은 취업규칙의 하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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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인사
명령에 따라 'ㄱ'부서장에서 'C'팀의 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할 경우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
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임금등 근로조건이 기존 대로 유지되더라도 업무책임성이나 귀하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하급자 수가 줄어든다면 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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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장례 도우미 업무 수행 당사자가 단순히 귀하의 사업장을 통해 장례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되고 장례 도우미의 장례 서비스 업무에 대해 귀사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지휘감독하지 않는 점, 개
인사
정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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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고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황으로 볼때 사측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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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설계를 살펴봐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나 강등, 감급등의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기존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
권으로 위임된 징계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승진에 따른 승급 규정과 함께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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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와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 3612, 대법 선고 94다 7553) 2) 또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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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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