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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퇴직사유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담당자가 잘못 기재했을 경우 이직확인정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해당 퇴직사유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정확히 몇일안에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없습니다만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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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차량
구입비용을 실제 귀하가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차량
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요청과 사용료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지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법에 따라 귀하의 처벌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고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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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습니다. 다만 민법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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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임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사업주가 경영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본봉과 직무, 직책수당을 혼합하여 기본급을 구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식대와
차량
유지비,육아수당의 경우 명칭에 내용 처럼 식사 여부,
차량
소유 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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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이 어떤 사유로 10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합의했는지? 실제 귀하의 주장처럼 30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차고지 변경으로 실제 차고지에
차량
을 주차하고 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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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식대와
차량
유지비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가 지급되거나,
차량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0만원의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소 출근율을 정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여부와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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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택시사업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의 전가 금지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경우 제외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중과실 여부를 알수 없으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하여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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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하의
차량
수선비와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이 문제가 됩니다.
차량
수선비와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
수성이나 운전에 소요되는 유류비등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
수선 및 유류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명칭을 붙이고 지급하는 고정적 성격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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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과 급여 지급체계, 사업주의 귀하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등 종속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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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퇴사)전 1년간 기존 지급받던 임금액에서 2할 이상 감액되어 지급받은 기간이 2월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사납금을 납부하고 이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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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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