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호 2020.05.21 18:05

저는 영업사원으로 회사의 급여체계가 다른데랑 좀 다르다 보니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매달 판매하고 수금한 금액의 16~18%를 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위의 금액을 다 받는게 아니고 급여의 30%는 출장비라 하여 (기름값 식대비등)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2000만원 수금 * 17% = 340만원

340만원 * 30% = 102만원 (현금지급)  나머지 340만원-102만원 = 238만원은 통장입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 출장비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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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과 급여 지급체계, 사업주의 귀하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등 종속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답변 드리면, 수금액의 일정 요율을 급여로 지급받되 급여액의 일정 요율을 출장비로 책정한 취지가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 귀하의 승용차나 식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일괄 책정된 부분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차량사용이나 식사여부와 무관하에 급여액의 일정요율을 출장비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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