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05.23 10:01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입사일:2017-12-20   퇴사일 : 2019-01-21 퇴직금 지급 2019-1-31

2018년11월 기본급:2,850,000  직책수당:150,000  자격수당:200,000 업무추진비:200,000  연장수당:73,940

2019년 1월 책정된 인상 급여 : 기본급 3,050,000  직책수당 200,000  자격수당350,000  식대100,000 이 책정 됐었습니다.

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는 2019년 1월 급여 인가요?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 = 3,700,000원으로 통상임금 계산하면 맞나요?

2. 1월21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식대는 급여에 포함 직원들 월 10만원씩 지급 됐구요. 2018년 급여 경우 업무추진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 됐더라구요. 그럼 업무추진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나요?

->2019년 1월 급여.통상임금 그럼 3,700,000으로 해서 계산하면 맞나요?

->2018.10~2019.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랑 통상임금 3,700,000으로 계산했을 때랑 퇴직금차이가 90만원 넘게 차이가 나버리던데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사유발생일 당시의 임금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한 임금이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항목입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준 월 1 2020.05.23 938
휴일·휴가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2020.05.23 198
임금·퇴직금 등기감사 퇴직금 문제 1 2020.05.22 5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29
여성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2020.05.22 562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5.22 175
임금·퇴직금 전직장으로부터 여름휴가 및 구정연휴떄 지급 된 월급의 일부를 ... 2 2020.05.22 4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864
직장갑질 부당한 사고처리와 해고 1 2020.05.22 286
임금·퇴직금 급여 외 인건비 등 지급관련 1 2020.05.22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20.05.22 21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1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2020.05.2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문의 1 2020.05.21 94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1 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성과급이 포함 되나요? 1 2020.05.21 644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2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가능여부 1 2020.05.21 187
임금·퇴직금 권고 사직 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0.05.21 286
노동조합 노동조합 변경 신고건 1 2020.05.21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