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2 2020.05.22 13:48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임원간의 분쟁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사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통과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현재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급여만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매월  정규적,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교통비, 명절상여, 출장비, 경영성과금 등을 지급받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관련 판례나 근거 있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 하여 사업계획 승인없이 급여을 받고 있는것 처럼

각종 수당(교통비,명절상여,출장비, 경영성과금) 등 지급한 사례, 관련 판례.  근거, 법이 따로 있을까요!??


2. 아직까지도 20년 사업 예산 승인이 되지 않아도 매년 똑같이 지급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업비(같은사업)  등은 지급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2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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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한 매월의 교통비와 명절상여비, 출장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은 민사상 고용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과 제수당, 복리후생비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이 임금지급일을 정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동시 근로계약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승인은 사업장 내부의 문제로 임금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계획 미승인에 따라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교통비등의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판례를 가져 오라 하십시오. 근로계약상 사업주에게 의무지워진 급여지급의 약속을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이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행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주장 자체가 모순입니다. 계속해서 근로자에게 관련 근거를 가져 오라는 갑질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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