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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이 12명이므로 당연직이 3명이 되어야 하고, 선출직이 9명이 되어야 합니다. 2. 의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므로 의장의 경우도 의결권이 있으므로 의장이 동참한 상태에서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운영위원회 구...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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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01:02
근무하는 곳과 소속된 사업장이 달라 근로자 수를 수정하였습니다. 답변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속된 곳에서
예산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월급,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명절휴가비,성과상여금,퇴직충당금) 퇴직을 한것이 아니고,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받은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 문의드리는 거구요~ 월급은 160만원, 초과근무수당 52,500원 지급받았고, 연차수당을 (160...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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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18:54
답변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답변 중 한가지가 걸려서 확인차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야근은 야간근로가 아닌 시간외근무(연장근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 행정기관의 사정, 특성 등에 따라 4/4분기가 되어서야 연장근로가 허용되어서 보통 9~12월에 하고, 수당은 당연히 연장근로를 한 달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야근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는 표현'이 좀 ...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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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
출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예산
출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년 근무시 평균...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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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하며 그외의 운영위, 중앙집행위, 상무집행위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대의원 일괄사퇴등으로 대의원대회 진행이 어렵다면 일단 가
예산
을 편성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며 추후 대의원대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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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임원의 선거와 해임의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규약을 통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 임원 선출을 하였다면 총회를 통해 해임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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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귀하가
예산
한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표준 계약서로 작성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장소 및 종사할 업무 또한 법에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임금항목중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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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례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떄에는 그 합의일까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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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 복직 판정을 사용자가 거부할 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금전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인사권에 개입을 하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공공기관이라면 언론을 통해 이슈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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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의원회로 갈음 가능) 또한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장부 및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이러한 예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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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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