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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통근 교통수당 제공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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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해당 코드의 사무 지원 종사자에 대해 주요 업무로 예시한 사항인 서류 정리 및 문서 수발, 근태 및 작업일지등의 자료 집계, 문서 및 기타 워드프로세스 업무와 방문객에 대한 접객 업무 등을 파견허용업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특정 업무에 대해 사무 지원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책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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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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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가 변경되어 귀하의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통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사택
등을 제공할 경우 통근상의 불편에 대한 조치가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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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이란 해당 간부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치 못하고 조합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노동조합의 간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 요건을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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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49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해 공사를 해야할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감단직이라고 대우를 해주면서 일반공사 견적부터 진행까지 모든것을 책임지라는 지시사항이 자주 발생되고 있읍니다 . 건물외 의사
사택
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거 아닌지요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표현을 쓰고 답답합니다 답변을 도움을 주세요
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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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바를 위반한다면 강제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규범적 부분 위반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매각도 관리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사택
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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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1:26
“사임하라”는 건 자발적으로 퇴사하라는 겁니다. 무언의 압박일 뿐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안 하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싶으시면 사직서 절대로 쓰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고, 글쓰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인 걸로 판단됩니다. 교회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젬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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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2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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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숙사 및
사택
의 제공이나 수당등으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경우 귀하가
사택
이나 기숙사 입주가 불가능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실업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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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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