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업수행,
예산
집행을 책임지고 하되, 총회의 의결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회계감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26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조합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
2021-11-15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규약상 쟁의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전용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주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기초하면 지뷰규약 제 45조에 따라 쟁의기금을 2억원을 유지하여 하고로 표시된 만큼 쟁의기금 2억원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억원의 쟁의기금 유지의무 범위에 도달하기 전 대의원 대회 의결로 쟁...
상담소
|
2021-10-1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전에 알아보신 바대로 4대보험료나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은 위법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동의로 휴가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
상담소
|
2021-10-13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인건비가 지출되는
예산
의 내용, 그리고 복무 규정등을 통해 귀하의 업무내용과 해당 지자체와의 고용관계,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23개월 근로제공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
상담소
|
2021-09-27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2019년 12월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에는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승계가 근로조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소
|
2021-08-2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야 합니다.
예산
의 문제로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1.5시간만 추가 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상담소
|
2021-07-1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인 산하 시설이 각각 독자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예산
과 노무관리등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각 시설산하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별도로 해석하여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가령,A라는 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 경기도로부터는 근로자 ...
상담소
|
2021-05-14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업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록 매년 근로계약이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가능한 경우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
상담소
|
2020-12-11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업무인지 여부는 부서나 직위에 명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살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노동조합 가입시 노동조합의 이익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
상담소
|
2020-11-30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단시간의 부재시는 종전대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3755, 회시일자 : 2012-07-13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상담소
|
2020-11-18 17:4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