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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만큼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휴일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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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은 보통 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비정규직법,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등이 노동정책을 제시하여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법개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 개정안의 경우 주목할만한 개정내용은 없으며 이미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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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당 법인과 했다면 단연히 법인이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현 아동센터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와 해당 사유발생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논의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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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급을 약속한 급여라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3.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나 수령에 금액에 구애됨 없이 지급되는 일반임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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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여집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10진정0471000)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한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해당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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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성 여부. -지점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영업이 이루어지며 지점장이라 하더라도 채용 및 인사등에서 독립적인 지휘권이 없는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노동동위원회나 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등의 진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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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방침(공기업정상화방안)을 근거로 최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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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핞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기금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등에 의해 시행이 되며 이러한 복지기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통해 과반이상의 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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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단독 후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과반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출이 가능하며 과반 미만이라면 임원선거를 다시 개최해야 할 것입닏.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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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서류'란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
예산
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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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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