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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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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지난해 5.2 부터 시작한 경우 해당 입사일로 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지난 해 5.2로 부터 기산됩니다. 귀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문제는 사업장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지난 해 5.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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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
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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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귀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법인과 근로계약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정 사업을 위탁운영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근로제공 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인 법인과 근로계약 내용은 종료되고 전적 사업장과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연차휴가등을 위한 근속기간이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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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하께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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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의하면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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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과 업무의 성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예산
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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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좁은 의미의 고용승계는 근로계약의 종료나 단절이 없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고용승계는 근로계약 내용이 승계되는, 즉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민간위탁 기관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보호(책정된 임금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정된 임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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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의 경우 1주에 12시간 제한이 있을 뿐 연단위 210시간의 제한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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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유로 기관마다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실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 21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내규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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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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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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