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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근로자참여증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조하세요. (노사협의회는 과반수 노조가 아니므로 대표성은 없습니다. 즉 전직원에 의해 선출 되어야함) (
단체교섭
은 회사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임. 즉
단체교섭
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바랍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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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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