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당사에서는 전체직원들이 위원들을 뽑은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조(약 40명- 전체직원은 240 여명)
있습니다. 노조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없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모든 부분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무관계에 있어서도 별 문제도 없었구요. 금년부터 노조가 회사에대해 앞으로는 단체 협상을 하자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궁금사항
1.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과반수를 대표하진 않는 노조(17%)의 단체 협상 에 대해 사측에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있는지요?
2. 노사협의회(전직원에 의해 선출)와 노조( 전체의 17% 차지- 주로 현장근로자)가 복수로
존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노조가 전체인원의 17%차지하고 있는데 근로자측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존에 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당사에서는 전체직원들이 위원들을 뽑은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조(약 40명- 전체직원은 240 여명)
있습니다. 노조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없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모든 부분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무관계에 있어서도 별 문제도 없었구요. 금년부터 노조가 회사에대해 앞으로는 단체 협상을 하자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궁금사항
1.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과반수를 대표하진 않는 노조(17%)의 단체 협상 에 대해 사측에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있는지요?
2. 노사협의회(전직원에 의해 선출)와 노조( 전체의 17% 차지- 주로 현장근로자)가 복수로
존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노조가 전체인원의 17%차지하고 있는데 근로자측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존에 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과반수 노조가 아니므로 대표성은 없습니다. 즉 전직원에 의해 선출 되어야함)
(단체교섭은 회사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임. 즉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바랍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