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고과가급(생산직)
상하반기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기본급의 몇 %를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지급하는 상여금 (년 2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고과등급에 따라 매번 달라짐)
2) 능력가감급(관리직)
마찬가지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기와 동일하나 지급기준이
전년도 연간 고과결과에 따라 금년 연봉에(1년) 반영하는 상여로써 개개인의
능력급(월할상여를 말함)의 몇 %를 매월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추가 또는 삭감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매년 고과등급에 따라 개인별 금액은 달라짐)
3)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회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직급,근속년수 등)이 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 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매월 연금불입액의
50% 정도를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써 매월 급여에
회사지원금을 지급하는 수당(매년 직급,년차에 따라 가입액 및 지원금은 달라짐)
1) 고과가급(생산직)
상하반기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기본급의 몇 %를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지급하는 상여금 (년 2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고과등급에 따라 매번 달라짐)
2) 능력가감급(관리직)
마찬가지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기와 동일하나 지급기준이
전년도 연간 고과결과에 따라 금년 연봉에(1년) 반영하는 상여로써 개개인의
능력급(월할상여를 말함)의 몇 %를 매월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추가 또는 삭감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매년 고과등급에 따라 개인별 금액은 달라짐)
3)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회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직급,근속년수 등)이 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 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매월 연금불입액의
50% 정도를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써 매월 급여에
회사지원금을 지급하는 수당(매년 직급,년차에 따라 가입액 및 지원금은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