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2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사내 폭언, 폭행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언, 폭행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만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3개월간 주당 평균 56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계속 근무시 질병이 악화될 경우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감원은 해고 및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단순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1.의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사유를 고용지원센터에 입증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 관련한 직업훈련은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 될 경우에는 조지재취업수당이 지급되며 수급기간 동안 취업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업급여는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 자로 정규직 입사하여
>2008년 1월 20일 자로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
>방송구성작가 업무를 하였으며, 사업장은 방송외주제작업체입니다.
>
>월 급여액은 100만원에서 보험료를 제한 92만원 가량입니다.
>
>근무사업장은 10인 이하의 인원으로,
>경리, 사무업무, 인사관리 팀이 따로 없이
>행정관련을 사장이 직접 관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
><자진퇴사 사유>
>
>1.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업축소, 사업내용변경 및 사내마찰로 인한 인원감소
>   -3개월 사이,
>    사원 10명에서 6명이 자진퇴사하여 총 4명(본인포함)으로 인원감소
>
>2. 사업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한 욕설로 인한 쇼크
>   -1월에 실장직을 단 상사가 동료여직원이 실장직함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며
>    쌍욕을 해댔었고 (ㅆㅂㄴ, ㅁㅊㄴ, 더러운 ㄴ 등등..)
>    사업주는 중간에서 이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사과도 없었음)
>    욕을 들어먹은 여직원이 자진퇴사하였음.
>    옆에서 사건의 상황과 이후의 처리모습을 지켜본 본인은 이에 불안함을 느꼈음.
>
>3. 욕설을 한 상사가 의도적으로 업무에 본인을 제외시키는 듯 따돌리는 분위기
>   -기획팀에서 함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본인을 제외하고 업무에 대한
>    말한마디, 인사한마디가 없었음.
>    또한 본인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욕설을 듣고 자진퇴사하였던 여직원 뿐만 아니라
>    본인 또한 회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분위기였음.
>    이에 못견디고 자진퇴사를 결정.
>    사장에게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    후임자 인수인계를 위해 사람을 구하고 일을 가르칠 1달 가량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    하자, 이에 사장은 당장은 할 일이 없으니 집에서 쉬다가 사람 구해지면 그때 나와서
>    하루이틀 인수인계하라고 함.
>    (사장은 욕설을 한 상사로 인해
>     본인에게 퇴사를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권고사직을 못하던 상황에서
>     본인이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하자 별 망설임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음)
>     * 권고사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고용촉진장려금 때문인 것 같네요.
>
>4. 과중한 업무
>   - 업무시간 : 10:00 ~ 19:00 (월~ 토)
>     기존에 근무시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었으나,
>     업무특성상 일요일에도 불려나가기 일수였으며
>     공휴일, 국가공휴일 등에 쉬는 것은 엄두도 못냄.
>     이전 선배들이 국가공휴일날 하루 쉴려고 하다가 하는 일 없이 다시 불려나오는 경우
>     가 허다했음.
>     밤 12시 이상까지 야근이 잦았으며, 밤샘근무도 잦았으나 그에 따른 보상도 없이
>     월 100만원의 임금으로 근무를 하였음.
>     2007년 여름 휴가 및 추석명절도 반납하고 근무하였음.
>
>5.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   - 입사 전부터 목디스크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
>     12월달은 거의 2주 가량을 밤샘근무하며 목디스크가 악화되었음.
>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업무를 보아야했기에 휴가도 내지 않고
>     오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근을 하였음.
>     치료를 받느라 출근이 몇일 늦어지자
>     이에 사장은 '해가 똥구녕에 걸려야 출근을 하냐' 며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     남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함. 치료비는 본인의 돈으로 냈음.
>
>6.퇴직금 및 상여금 없음
>
>-------------------------------------------------------------------------------------
>
>회사는 여태껏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 왔으며
>퇴사를 하였던 선,후배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퇴직서를 작성한 사례도 없이 구두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여태껏 받아온 고용촉진장려금을 다시 돌려내야 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저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였고요.
>
>1. 제가 자진퇴사를 하였지만 당시의 회사상황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 자진퇴사로 인해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가 받는 피해는?
>   (고용촉진장려금을 돌려내야한다던지.. )
>   -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나기는 했지만,
>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상 2년 간 받아온 고용촉진장려금을 돌려내기엔
>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사장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
>3.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은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웬만하면 그 사업장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네요.
>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
>4. 1-2 주만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퇴사입니다.
>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   우선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업무관련 학원을 다녀서 실무관련을 빠르게 배운 후
>   구직활동을 하려 합니다.
>   사단법인은 관련 지원이 없는지요?
>
>5.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까지 취직이 되어야 하나요?
>   보험이 적용되는 업장으로 취직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외주제작엡체),
>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방송국)로 전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구성작가 자체가 비정규직인데.. 프리랜서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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