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8.02.11 09:54
2005.01.01자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2005년 1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계속 근로중인 자도 임금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임금시효 3년에 해당되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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