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은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며 05년 1월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1월달 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이 넘게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2001.05.03, 임금 68207-315 )

[질 의]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가능일로 간주함)

<갑설>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처벌할 수 있음.

<을설>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퇴사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997.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있음.

<병설>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인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를 제기한 2001.1.1 기준으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을설'과 같이 퇴직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 바,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01.01자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2005년 1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계속 근로중인 자도 임금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임금시효 3년에 해당되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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