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2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정조건을 약정하며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종료후 계속 근로를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추후 출산휴가 종료후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귀하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1임금 지급기일전에 퇴직 의사 통보를 취해야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에 재계약이 있는데요
>9월 출산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할 것이고
>출산휴가 후 퇴사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 합니다.
>
>물론 최대한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는 할텐데
>만약 부득이하게 출산휴가 후 퇴사하게 되더라도 상관없는건지요?
>또한 회사에서 저렇게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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