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shin76 2008.02.09 15:03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7년 중국에 있는 한국 전자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제가
근무 할때 했던 인도네시아 에서 일반 전자 부품 대리점을 하겠다며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종은 전자 부품 대리점이며 사업장은 인도네시아 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3년간 동종 업종에 경험이 있어 모(母)업체의 대리점 계약조건중에 제가 이번 대리점 운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 채용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리점을 취득 하고자 하는 회사는 중국에 있는 제가 빨리 자기 회사로 이직 하라는 연락을 하였으며 2007년 10월 부로 지금 회사로 이직 하였습니다.

조건은 본사 과장급의 주재원 대우이며, 인도네시아 법인 set up 및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다보니 주택 및 차량,가족 항공권 지급등 여러 조건이 있었으며
물론 이에 대한 상기 조건은 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으며, 본사에서 이를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입사 후 약 1개월 조금 넘었을때 사장이 일방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추가로 발령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규 법인장은 사장의 처남 이라고 하며 이미 본사에서 근무 (3년)하였으나 주변 직원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홍콩 법인장으로 발령 하였으나 홍콩 주재원과의 불화로 홍콩 주재원의 퇴사 및 신규 홍콩 법인장이 채용되었으며 그 결과 인니 법인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니에서도 신규 법인장(처남)은 업무 보다는 개인의 이익(자녀 교육,아파트 등)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모든 제가 진행 하는 업무에 토를 달기 시작 하였으며 그 결과 저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사장과 전화 통화로 서로 인니 근무가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으며 그 결과 사장은 계속 문제가 될 경우 법인장을 본사 복귀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장이 업무도 모르고 본사 및 홍콩에서의 문제가 있어 갈 곳이 없다며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 였습니다.

그후 약 3일 후 신규 법인장은 제게 계약한 아파트 및 차량을 취소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는 아파트 및 차량은 본사에서 계약한 연봉 조건이니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퇴직 하라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현지 주변 한국업체의 직원을 비교 하면서 월급을 줄이겠다..저의 인사권을 사장께
달라고 하겠다며 제가 퇴직을 안하면 강제 퇴사 시키겠다는 압력 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장의 의견을 요청 하였으며 결과는 신규 법인장(처남)이 인니 법인 설립을 진행 하라고 하였으며 제게 본사 복귀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법인장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 되었으며 본사 복귀은 당초 제 근로 조건과도 맞지 않기에 퇴직을 결정(1월18일) 하였으나 추가로 문제 되고 있는 것은 해외 근무다 보니 한국에서 발송한 이삿짐 및 가족 항공권등에 발생한 개인 경비(2007년 12월)를 하나도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1월 18일 퇴직서를 제출 하였으며 1월 급여일이(2월 5일) 지났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의 급여 정산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발생된 경비만 정산 해주면 저 또한 인연이 아니라 생각 하고 퇴사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그 회사의 대응에 너무 화가 나서 모든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봉 계약한 내용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위반(급여 및 아파트,차량등 복지)으로 발생한 퇴직, 둘째는 해외 근무 조건이었기에 발생한 이사짐 및 가족 항공권 발생 비용, 셋째는 처음 법인 set up 전에 약 3개월간 인니 누나집에서 주.식을 신세 지었는데 이에 대한 출장비용, 넷째는 인니 현지에서 발생한 영업 비용(접대 및 기타)에 대한 정산 등 입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 방법 및 기한 등을 알고 싶으며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시 제가 개인적으로 발생되는 예상 비용은 어는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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