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방식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지급규정을 두고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개인별 성과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결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후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는 복리후생적 차원의 금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 1) 고과가급(생산직)
> 상하반기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기본급의 몇 %를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 지급하는 상여금 (년 2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고과등급에 따라 매번 달라짐)
>
> 2) 능력가감급(관리직)
> 마찬가지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기와 동일하나 지급기준이
> 전년도 연간 고과결과에 따라 금년 연봉에(1년) 반영하는 상여로써 개개인의
> 능력급(월할상여를 말함)의 몇 %를 매월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추가 또는 삭감하여
> 지급하는 상여금 (매년 고과등급에 따라 개인별 금액은 달라짐)
>
> 3)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 회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직급,근속년수 등)이 되는 사원에 대하여
>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 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매월 연금불입액의
> 50% 정도를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써 매월 급여에
> 회사지원금을 지급하는 수당(매년 직급,년차에 따라 가입액 및 지원금은 달라짐)
>
>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방식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지급규정을 두고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개인별 성과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결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후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는 복리후생적 차원의 금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 1) 고과가급(생산직)
> 상하반기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기본급의 몇 %를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 지급하는 상여금 (년 2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고과등급에 따라 매번 달라짐)
>
> 2) 능력가감급(관리직)
> 마찬가지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고과인 A 또는 B등급을 받은
> 소수의 근로자(전체의 35%정도)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기와 동일하나 지급기준이
> 전년도 연간 고과결과에 따라 금년 연봉에(1년) 반영하는 상여로써 개개인의
> 능력급(월할상여를 말함)의 몇 %를 매월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추가 또는 삭감하여
> 지급하는 상여금 (매년 고과등급에 따라 개인별 금액은 달라짐)
>
> 3)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 회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직급,근속년수 등)이 되는 사원에 대하여
>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 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매월 연금불입액의
> 50% 정도를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써 매월 급여에
> 회사지원금을 지급하는 수당(매년 직급,년차에 따라 가입액 및 지원금은 달라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