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lee21c 2008.02.10 19:12
저의 아버님은 40년 가까이 한직장(소규모 공장)서 근무 하셨습니다.
물론 육체노동으로 70~80년대는 직장의료보험도 있었으나
이후 직장의료보험이 없어지고 고용상태는 실질적으로 유지 되었으나 월급명세서나
서류상의 증빙은 없음니다.
물론 사장님이 원사장의 아들이 (사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계속 승계 유지하면서
가족처럼 잘지내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월급제형태였지만
어느날 부터 일일 일한 날짜를 계산해서 월말에 주는 형태로 자연스레 변경
(비정규직 노가다형태처럼 임금구조 이루어짐)
퇴직금이 없을거다라는건 알로 잇었지만
현재는 암으로 실질적인 노동력상실로
그나마 일급수준으로 받던 돈마져 벌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남들 다봤는 퇴직금에 아쉬움이 남으신가 봅니다.

현재의 사장과도 나쁘게 지내는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달라는 말도 못하시는데..

몇일전 아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직장의료보험등을 조금이라도 가입했다면
건설공제조합?정확한 기관이나 명칭은 모름, 잘기억못하심)등에서 아버지처럼 법적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경로로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한우물을 파면 성공한다고 믿으면서 열심히그리고 너무도 순진하게 살아오셧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버지가 일생을 몸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일순간 퇴직(암이라는 건강상의 문제로)하게 됨으로서
남들처럼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받고 싶나봅니다.

사장도 원만히 잘지내시던 분이라 그분도 피해가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명절때 아무런 월급(보너스)등이 없자 실질적 퇴직을 실감하시면서 조금은 서운하신가봅니다.
이제는 사장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혹시 방법이 없는지 찾으십니다.


한노동자의 정당한 퇴직금 받는 방법의 길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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