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0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답변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소개하신 40년생의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급여명세가 없더라도 매월 78만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입증은 회사가 그 금액과 재직기간을 부인하는 경우에만 입증하면 됩니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촉탁계약 등을 통해 정년이전까지의 고용기간을 단절하고 촉탁이후의 고용기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약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촉탁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년차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월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사무직에 대해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정액으로 생산수당이 지급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생산직은 근무성적에 연동되어 생산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자년쥐띠 새해에도 몸건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제가아시는분이 지금 주민상으로40년생입니다.지금근무지는조그마한 고물상인데요 월차.년차 개념부터 최저임금등 근기법으로받을수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도 그냥봉투에 78만원정도 지급하고 월급명세서도 없고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다음이라도 퇴직금등을 받을수있는지요.지금4대보험도한가지도들어가지않습니다.
>2.저희회사는 아직까지 임금피크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년퇴직자가 발생이되는데 아직까지 회사와노동조합에서는 서로별다른얘기가없습니다 곧시행하여야되겠지만 그동안 회사측에서 촉탁으로 정년퇴직자를 고용을하게되면 이런것을 묵시적 경신또는 계약연장으로보아야하는지요.아님30일씩집에서쉬고11개월고용하고또다시이런식으로 고용하면 저희회사(구법적용 월차.년차.생차)의 조합원중 촉탁으로 바뀌는사람들도 년차.월차등을 계속유지할수있는지요 그러면 조합과회사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야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3.생산수당관련입니다 저희직장은 시급직과월정직이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시급직은 생산수당이 잔넙&결근등 일률적으로 나오기힘들지만 월정직같은경우에는 직급등관계없이일률적으로 10년넘게3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직과관계없이월정직만 생산수당이 통상으로 가능한가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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