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4 1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2월에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모부장의 소개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저의 직종은 "프로젝트매니저(P.M)"으로서 영업부에서 어떤 사업을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제안서 작업, PT, 프로젝트 수행시 비용, 인력 등을 맡아서 하는 직종입니다.
>저를 이 회사로 소개한 모부장이란 사람은 영업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연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주는 편법을 쓰길래 말없이 수락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모부장이란 사람이 2월1일 회사 전무로 있는 사람에게 회사를 그만 둘 것을 통보하였고 회사는 모부장이란 사람의 퇴사를 승락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사람 소개로 왔는데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없고 2007년도에도 영업이
>문제 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것이 없습니다..
>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무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서 하는말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지 저에게 유리할까요...
>
>제 입에서 퇴사라는 이야기를 하면 불리할 것 같고 잘못하면 권고사직으로 몰고 갈 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해고 수당을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호칭 2008.02.11 913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호칭 2008.02.14 885
노사간 합의 및 단협을 위반시 대처 방안 2008.02.11 941
연장수당인지 휴일근무 수당인지 헤깔립니다. 1 2008.02.11 727
☞연장수당인지 휴일근무 수당인지 헤깔립니다. 2008.02.14 692
계약 만료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8.02.11 1550
☞계약 만료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8.02.14 1949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2.11 659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 2008.02.14 1145
퇴직금 계산 부탁 2 2008.02.11 867
☞퇴직금 계산 부탁 2008.02.14 905
이럴경우엔 제가 임금을 어떻게받을수있나요? 2008.02.11 541
☞이럴경우엔 제가 임금을 어떻게받을수있나요? 2008.02.14 581
[해고]퇴직에 관련하여 2008.02.11 1013
» ☞[해고]퇴직에 관련하여 2008.02.14 471
다시 질문드려요. 1 2008.02.11 591
☞다시 질문드려요. 2008.02.14 444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의 2008.02.11 1074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의 2008.02.14 825
실습기간도 퇴직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2008.02.11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