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4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08년 1월 11일에 사업 종료로 인하여 전원 퇴사를 한 후에 08년 2월 13일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면 과거 근로기간과 연속하여 근무를 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08년 2월 13일부터 새롭게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09년 2월 13일이후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종료시기가 08년 5월 31일까지라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된다 볼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의 단절을 발생시킨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처 : 시립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사업 진행
>
>2. 근무계약 : 2007년 6월 1일 ~12월 31일(년말에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그대
>
>              로 2008년 1월 11일까지 진행하다가 중단함)
>
>3. 퇴직금 여부 : 사업비(급여+4대보험 보조비+약간의 운영비) 라 퇴직금은 별로로 지정되지
>
>             않음
>
>질문) 기존 계약직원 49명이 계약이 2007년 12월 31일로 끝나고 사업을 연속으로 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11일 까지 일을 계속 하다가 구청으로 부터 일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직 처리하게 되었다. 예산20%삭감으로 인원 38명으로 다시 2008년 2월 13일 부터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기존 12명을 포함하게 되었다. 문제는 퇴직금에 대한 예산이 없으므로 기존의 12명을 적정기간까지 일해야 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2008년 4월 30일까지 해야하는지 5월 31일까지 해도 되는지를 궁금해서이다.
>2007년 6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7개월과 2008년 1월 11일 퇴사 처리하고 잠시 쉬고 2월 13일 부터 업무개시를 한다면....중간의 한달간의 공백으로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
>계약자들이 준.고령자들이라 한달이라도 늘여서 하길 원한다.
>
>혹...동일 업종으로 계약을 할 경우...1~2개월의 공백을 두는데 예를 들어 2월~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다시 1월 쉬고 차후년에 다시 2월에 업무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동일 업종...동일 기관에 계약을 할 경우 6개월의 공백을 둬야 한다는 풍문을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두서가 없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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