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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아파트관리 또는 청소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고용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
이 만료되어 퇴직(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원청(입주자대표회의)으로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니까,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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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0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갑회사와 을회사간의
용역계약
내용은 귀하의 임금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을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을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으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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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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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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