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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무급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반드시 출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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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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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
한 경우)에 의해서 해고가 된 경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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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결근
이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해당 경우는
결근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지각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내규에 의한 징계나 임금공제 등 적절한 조치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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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실제 무급처리(
결근
등에 의한)한 시간을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제하면 됩니다. 즉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일 등은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16시간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기본급만 있다면 1번 계산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임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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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근로는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3.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도 50%를 가산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월급여에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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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리프레시 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결국 근로계약등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만4년 근무시 1년안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로 퇴직예정자 등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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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2.21 입사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를 1.1~12.31 로 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21~2020.12.31- 0.5일 2020.12.21~2021.11.21-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2021.1.1~12.31-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22.1.1 -연차휴가 15일(근로자가 17일 사용시 잔여 연차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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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결근
을 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겠지만, 연차휴가나 약정휴가 등
결근
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 즉 1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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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 시작전에만 제출하면 되므로 과도하게 결재기간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휴가의 경우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업무개시 전 휴가신청이 이루어지면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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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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