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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귀하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감액이 없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하는 동료인원이 줄어 업무 부담이 늘어 나더라도 이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근로계약상, 혹은 감단직 사용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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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
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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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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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직군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규정등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경우나, 기존 공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공무직 혹은 무기계약직군으로 나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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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이란 해당 간부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치 못하고 조합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노동조합의 간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 요건을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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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류비나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및 교통비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무의 고충이 발생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요구할 내용을 파악하시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
으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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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기간제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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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등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속한 권한인 만큼 사측이 인원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와 계약등을 통해 일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해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로 약정한바 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와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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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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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유효할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용안정 협약서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직이나 전보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안정협약의 내용, 새로이 운영되는 회사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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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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