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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도 하나의 민사상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채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채무를 지게되는 민사계약입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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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퇴직 후 지체없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력증명등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는 3년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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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포착된다면 고용보험에서는 이를 취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상태라고 보는 취업 인정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혹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그리고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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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절차개시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채무이행의 능력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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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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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이 되려면 귀하가 실업인정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하여 사무실이나 고용인을 두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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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잔금 지급등의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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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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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입증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한 증언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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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고용보험법상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의 경우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일정기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 한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 수 없는 상황이니 관할 고용센터측에서는 아마도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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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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