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25 11:23
이번에 1년동안 근무하던 일을 그만두게될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월세내고 생활비에 교통비에 등등 포함하면 다소 여유롭지않은 금액이라ㅜㅜ 
아무런 경제활동없이 생활하기에는 다소 빠듯할거같아서 실업급여를 타는중에 경제활동을 할수없나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일용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용관련 경제활동이 부정수급에 포함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만약 그 경제활동이 특별한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주식으로 수익을 보거나
혹은 요즘 많이들하는 유튜브나 플랫폼을 통해 버는 수익의 경우 따로 노동을 제공하는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을 드는것도 아닌데 이런경우에 보는 금전적 이익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이나 물건을 사고팔거나하여 수익이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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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에 따르면 취업의 인정기준이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18.12.31 개정)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2013.1.25 개정)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도 내지않고 '근로'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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