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양 2020.02.25 15:28

정규직  전임직 대리로  2005년9월21일입사로 올해 15년차 입니다. 

올1월10일경, 2월부터 타 부서인사발령 날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회장님이  저희팀을  정리할 분위기?라고

/ 왜 우리부서에 여직원이 2명나 있는지?  / 나이가 많은 여직원 왜 채용하냐 /인건비 저렴한 젊은직원고용해라/ 등

그래서 제가 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기근무자로  회장이  제이름만 알고있음..)

(회사입장은 경영상의이유로 권고사직한다고 하더군요.)

타부서발령을  수락안할시 권고사직을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2일후  마찬가지의 구두로  타부서이동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 사업부장과 면담으로 2월발령 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 2월19일까지 인사발령이 보류됐고. 2월20일자 팀장에게 또  구두로 권고사직을  얘기들었으며.

(위로금 실업급여등등 (2번째 권유받음))

사측과 합의를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경험이 많은 회사라 대응이 부담스러워 상담 요청합니다. 


1. 저의 경우가 합법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입장표명하기 힘들다함.  2019년도 팀사업부장이 해고되었음.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나 오랜 기간 및 어느 정도 규모의 경영난을 말하는 지 모호하다며. 회사측도 힘들다고 했음.(인사팀장)

하지만 해고될경우 경영상의이유라고 함..

- 사전 해고회피 노력: 없음.  회사는  타부서 육아휴직자 대체로 11-12월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채용공고를냈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채용면접 진행했음.  또 순환보직 희망부서  조사도 시행했음.

- 합리적, 공정한 대상자 선정:  팀에서 저 혼자만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 및 사유 듣지 못했습니다.  상사로부터 단지 회장이 제이름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을 대신 정규직을 대상자로 한 이유는  회장때문이란 설명뿐

 

2. 일차적으로 고용유지를 바라고 차선으로 위로금 수령(2년치연봉) 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유지및 합의 를 위해 사측과 현명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위로금은 사측에서 줄 권리는 없다고 하는데.. 제 경우 받을만한 신고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또 신고사항을 얘기하면 위로금수령이 가능할까요?


3. 권고사직 거부 및 근로의사를 밝힌 후 아직 사측 대응은 없고  타계열사 알아 보고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는 노조가 없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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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경영상 해고의 경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경영상 해고 당시를 시점으로 재무제표 자료를 기본으로 인건비 상태, 해고후의 신규채용, 시간외근무의 추이, 적자부문 영업 유무, 배당 유무등의 간접사실까지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둘째, 해고회피노력은 경영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휴직등의 활용, 전근, 임금삭감 및 동결등으로 판단하고 셋째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 인건비 지출이 큰 순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균형있게 교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선정하되 해당 조치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그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위로금을 사측에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데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구제명령의 내용이고 화해를 한다고 해도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권유를 받으실 때 귀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시는 것도 무난할 듯 하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사용자가 합의를 종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3. 타 계열사의 전적 또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전적 등의 사용자 처분을 지켜보시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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