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사고싶은사람2 2020.02.25 15:44

 안녕하세요

근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팀장님이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임의퇴직, 하나는 합의퇴직(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임의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고 합의퇴직은 퇴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팀장이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의문이고, 설사 제출하라고 해서 반드시 귀하께서 이에 응하셔야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제출한다고 해도 뒤늦게 사용자가 권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하기 수월치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44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39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39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3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6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0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25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827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19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1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2020.02.26 255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1
해고·징계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2020.02.25 412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592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37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85
» 해고·징계 권고사직인가요? 1 2020.02.25 173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564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