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시 2020.02.25 16:54

연차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ㅠㅠ

2019년 5월에 입사했는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맞나요?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21년도 6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21년6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17년도 5월 전 입사자는 다르게 산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1) 회계연도 기준 비례휴가: 5월~12월 일수/365일*15개=10.06개(2020년 1월 1일 발생)
    2)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시 휴가: 2020년 4월까지 총 11개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휴가 15개(2021년 1월 1일 발생)
    이에 귀하께서 2021년 6월에 퇴사하신다면 36.0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 2020년 5월 26개, 2021년 5월 15개, 총 41개보다 불리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했으므로 시행 당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44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39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39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3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6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0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25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827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19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1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2020.02.26 255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1
해고·징계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2020.02.25 412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592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37
»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85
해고·징계 권고사직인가요? 1 2020.02.25 173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564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15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