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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릅니다.
해고예고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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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는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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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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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출급감의 원인과 상관없이 30일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께서 개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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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해고의 예고기간을 갖추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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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적에 해당할 것 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유효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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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해고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의 예외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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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은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27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등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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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의 채용공고(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응시(청약), 사용자의 채용통지(응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채용내정(근로관계)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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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정해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직을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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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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