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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용역업체가 변경되고,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새로 변경되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 위 수탁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만큼 노조법상 귀하의 노조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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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전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토요일 초과근로 8시간에 대해 실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출근하는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원론적으로 답변드리면 노조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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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1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활동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등에서 해당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의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노조가입 부정 발언등을 꼼꼼히 녹취 혹은 기록해 두시면 추후 부당해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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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2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
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시기와 규모 및 사용자의 동기, 파업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정도와 노조의 파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가 결정됩니다. 현재 파업노동조합이 파업종료선언은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에 복귀한 상태라면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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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임기간 동안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개념상 구별됩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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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그러나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았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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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에서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가입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
가 됩니다. 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는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약화를 위해 지배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시행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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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동결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연차에 따른 자동승급을 규정한 호봉제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동결했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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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20:53
죄송합니다. 기존의 설명에서 일정부분 수정된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해석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니온샵 조항이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입사 근로자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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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단체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로 노조조끼를 착용한 경우 열차승무원이나 항공기 승무원등 복장착용이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조조끼착용등이 실제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 조정법의 소정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조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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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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