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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정년
이 60세를 초과하여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60세로 줄이고 6개월 단위 촉탁계약 조항을 담아 불이익 변경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가령 기존
정년
은 65세인데, 이를 법정
정년
인 60세로 줄이고 6개월 단위 촉탁근로계약을 할수 있다고 변경했다면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개별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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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단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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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 후 촉탁 근로계약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전 계속근로년수를 계속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7.2.1~2018.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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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 이후 채용된 2018.7.2부터 2018.12.31까지 근로계약 후 계속근로의 단절 없이 형식만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2019ㅣ.1.1~12.31까지 근로계약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 한 2018.7.2이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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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1조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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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이 지나 재취업한다고 해도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등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가 아닌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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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1:35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은 2번인 올해 연차 18개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질문해도 될지요- 설명의 뜻대로 라면, 위 직원이 올해 발생한 18개 연차 외에 연차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입사일인 8월부터 계산하여 11월까지(
정년
퇴직) 3개월 근무가 1년의 80%가 되자 않아서-도 아니고 올해 1월부터 계산하여 11월(
정년
퇴직)이 11개월 근무로 1년의 80%가 넘지만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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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2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2019년 9월 1일 정산하신 미사용수당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근무실적으로 2018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수당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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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촉탁직 계약시 연차휴가를 새로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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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에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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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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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60세로 정한 것을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입사한 직원도 60세
정년
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규정, 즉 취업규칙을 불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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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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