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2019.11.14 19:42

 안녕하세요? 2017년 정년퇴직 후 1년을 쉬고2018.7.2 단순노무직 입사를 했습니다. 2018.7.2~2018.12.31까지 계약한후 계약이 만료되어 2019.1.1~2019.12.31 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산정 기간과 연차일수 산정 기간이 궁금해서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종전근무기간은 제외할수 있다고 했는데 종전근무기간은 2018.7.2~12.31 기간을 의미하는건가요? 2019년 근무기간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정을 해도 되는지요?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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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퇴직 이후 채용된 2018.7.2부터 2018.12.31까지 근로계약 후 계속근로의 단절 없이 형식만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2019ㅣ.1.1~12.31까지 근로계약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 한 2018.7.2이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사측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9.1.1~12.31 사이의 근로계약과 2018.7.2~12.31 사이 근로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나 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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