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in 2019.11.14 08:33

 사업자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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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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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변경) 

2년 근무했는데요. 
사업자가 3번 바꼇습니다. 
회사이름은 그대로이고 급여도 회사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장은 따로 있구요.
(사장 명의로 사업자 못내서 다른사람 이름으로 냈어요) 

근로계약서는 다 작성했고, 처음꺼만 없어요. (분실) 
통장에 회사이름으로 찍혀서 급여 들어왓구요. 

5인미만 회사라서 법적인 도움은 못받지만. 
사장 때문에 너무 스트래스 받아서..ㅠㅠ 
본업은 디자인 업무지만..디자인 업무보다...잡일에 화장실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숨쉬는걸로 트집 잡으니. 숨막혀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2년동안 너무
스트래스 받아서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듭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절실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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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과 근로계약의 연속성 유무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영업양도의 경우 사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물적/인적 조직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관계 유지, 생산시설 등 동일 여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 여부, 근로자 상당수 계속 고용여부를 고려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된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판단된다면 최초 근로계약시기까지 입증하셔서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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