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1.1일 입사하여 2019년12.27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 지요? 2019년 12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 1일이 발생하지 않고 1년동안 80%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2월 30일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1.1일 입사하여 2019년12.27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 지요? 2019년 12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 1일이 발생하지 않고 1년동안 80%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2월 30일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 2019.11.16 | 1482 | |
임금·퇴직금 | 2019년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 1 | 2019.11.16 | 990 | |
직장갑질 | 정규직간 동일근무 사용자측의 승진차별 행위 1 | 2019.11.15 | 9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 2019.11.15 | 336 |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191 | |
근로계약 |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 2019.11.15 | 446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2 1 | 2019.11.15 | 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 2019.11.15 | 1893 | |
근로계약 |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 2019.11.15 | 195 | |
고용보험 | 감시단속적근로자야긴수당 문의 1 | 2019.11.15 | 186 | |
근로계약 |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 2019.11.15 | 5728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1 | 2019.11.14 | 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 2019.11.14 | 146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공상처리 1 | 2019.11.14 | 130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1 | 2019.11.14 | 103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관련 월급 미지급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19.11.14 | 861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4 | 33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9.11.14 | 565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대로 받고 있나요? 1 | 2019.11.14 | 165 | |
임금·퇴직금 | 질문 사업자 및 대표자명 변경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9.11.14 | 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