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2개를 찾았습니다
-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100
-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질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상담소 | 2024-04-05 20:25 | 조회 수 156
-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63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330
-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49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249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79
-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상담소 | 2024-04-04 02:00 | 조회 수 110
-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159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