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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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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임금이 더 많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의 재직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수습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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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귀하의 경우 1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 반까지 8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을 정했고 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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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부지급 결정을 한 근거가,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을 5월 21일로 하여 취득신고 하여 무급휴직 지원급 수급 요건인 3월에서 5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휴직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인가요? 그렇다면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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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근로일인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만약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에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내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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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긱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실업급여를 수령 못한다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는듯 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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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회사에서 제공 받던 복지혜택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지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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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등에 따른 호봉테이블의 정확한 승급 요건, 귀하의 경우 승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에 따른 승급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 승급되는 연공급제라면 그에 따라 귀하의 입사일 이후 근속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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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해당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성과급이 당연히 임금이지 그럼 임금이 아닌 성과급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줄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법원의 판례등으로 일부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고 사업장의 우연한 사정(해당 년도의 경영실적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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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취지나 기능(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 가산임금의 베이스가 되는 임금)에 비춰 볼때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이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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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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