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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승인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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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실적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퇴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 운용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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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대신하여
퇴직연금
을 실시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제도 모두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유효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의 경우, 퇴직금제도에서의 중간정산과 비슷한 내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그 사유는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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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0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대한 회사의 부담금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법률상 정한 최저기준은 연간임금의 1/12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회사의 기여금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기준대로 하시되 그 기준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다면, 연간임금의 1/12를 1년동안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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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이를 매월마다 12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합니다. 이 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률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차후 실제 퇴직시 '재직중 매월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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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대학의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습니다. 2.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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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재직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과거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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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아마도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의 1/12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가 부담한 총부담금 + 그 부담금으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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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을 시행하는 경우,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1) 시행일과 동시에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입사일부터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퇴직연금
시행일임.) 또는 2)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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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16시간 주말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A)와 1주 30시간 5일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B)가 각각 단절되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계속근로연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A근로계약 종료와 함께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A근로계약과 B근로계약이 각각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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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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