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고(연봉계약시 퇴직금포함해서 13개월치를 연봉으로 책정합니다.)
예) 매월급여 1,200,000이면 퇴직금포함 연봉 13,200,000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1개월분은 퇴직연금DC로 매월 외부에 적립하구요.
이때는 평균임금 내지,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거지요?
매달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고(연봉계약시 퇴직금포함해서 13개월치를 연봉으로 책정합니다.)
예) 매월급여 1,200,000이면 퇴직금포함 연봉 13,200,000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1개월분은 퇴직연금DC로 매월 외부에 적립하구요.
이때는 평균임금 내지,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거지요?
매달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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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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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답변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1 | 2011.03.09 | 1270 | |
임금·퇴직금 |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 2011.03.08 | 2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회사의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법률상 정한 최저기준은 연간임금의 1/12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회사의 기여금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기준대로 하시되 그 기준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다면, 연간임금의 1/12를 1년동안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달 불입하는 경우 [연간임금*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분할하여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13699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