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8개월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담달부터 산휴를 갔다가,,,3달치 받고 퇴직처리 해준다고 하는데요,
3개월 받고, 한달 의무기간이라 한달 복직하고,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는지요?
4월1일부터 산휴전으로 45일 쓰면 고용보험 135만원은 출생등록신고 없이도 4월부터 나오는건가요?
두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신8개월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담달부터 산휴를 갔다가,,,3달치 받고 퇴직처리 해준다고 하는데요,
3개월 받고, 한달 의무기간이라 한달 복직하고,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는지요?
4월1일부터 산휴전으로 45일 쓰면 고용보험 135만원은 출생등록신고 없이도 4월부터 나오는건가요?
두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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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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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증거없는 성추행 1 | 2011.03.09 | 2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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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종료후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을 통보받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 등을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급여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출산예정일만 기재하고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는 111111-1111111로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