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2021279 2011.03.09 11:58

임신8개월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담달부터 산휴를 갔다가,,,3달치 받고 퇴직처리 해준다고 하는데요,

3개월 받고, 한달 의무기간이라 한달 복직하고,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는지요?

 

4월1일부터 산휴전으로 45일 쓰면 고용보험 135만원은 출생등록신고 없이도 4월부터   나오는건가요?

 

두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종료후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을 통보받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 등을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급여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출산예정일만 기재하고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는 111111-1111111로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여공제 1 2011.03.10 3698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198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03.09 1457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증거없는 성추행 1 2011.03.09 274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3.09 1179
임금·퇴직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2011.03.09 2141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2011.03.09 370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 1 2011.03.09 2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2011.03.09 135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3.09 996
근로계약 퇴직 후에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책임에 관련해서 문의... 1 2011.03.09 1718
기타 파견 노동자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1 2011.03.09 1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3.09 945
근로계약 전적 및 전출 요건 및 지위 1 2011.03.09 1650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2011.03.09 1134
임금·퇴직금 너무 불합리한 근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 2011.03.09 1383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1 2011.03.09 1270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