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11.03.09 17:25

본 사업장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대행업체에 맞겨 놓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관리관독자가 1년에 한번씩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받아야 할 교육이 있는지요?

관리책임자 교육이라는 것도 받아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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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하여 관리책임자 등 교육 미이수의 경우 과태료10만원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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