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머? 2011.03.09 08:39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퇴직전 3개월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개인사유로 탄력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월:2시간, 화:4시간, 수:8시간, 목:3시간, 금:8시간)


이러다 보니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시에는 출근일수 91일이 그대로 적용되어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요?


참고로 근무기간은 2009년 1월초부터 2010년 12월초까지로(1년 11개월)

2010년 3월~2010년 7월 중순, 2010년 9월~2010년 12월초까지만 탄력 근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주5일 40시간 정상 근무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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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0 0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1주5일근무를 하되, 각 근무일마다 일부 8시간미만의 근로가 있어 결과적으로 1주 25시간정도의 근로제공이 있어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자)보다 급여액이 낮아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상 통상 근로자보다 평균임금이 상당히 저액이 되므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 다만, 귀하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의 임금보다 상당히 저액이 되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퇴직당시의 통상임금과 위1.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예를들어,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30,000원이고, 퇴직일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이 40,000원이라면, 퇴직금은 [30,000원*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지 않고  [40,000원*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사례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이고, 퇴직당시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달라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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