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 후에도 회사에서 맡았던 일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미 퇴직한지 3개월이 넘었고

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모두 마치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간의 유예기간은 갖지 않았지만

그것도 사측과 합의 하에 그랬던 것이구요.


이런 경우 사측이 퇴직 후에도 회사 업무 수행을 요구할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혹시 도의적인 책임이 관행적으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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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0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의무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한 이후 사용자가 수리를 하였다면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전 통보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였을 때 사직 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최소 30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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